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고,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92백만원)를,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금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주요 위법ㆍ부당 행위 예시 (상세 붙임)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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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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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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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甲은 외부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 별도 매수 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을 지속 반복적으로 보임
➡ 가상자산사업자 A는 고객 甲의 비정상적 의심거래에 대한 검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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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의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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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乙은 95세(1929년생)의 고령임에도 주로 새벽 시간에 거래하며,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
➡ 가상자산사업자 B는 고객 乙의 차명의심 거래 여부 검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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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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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C의 임직원 丙은 배우자 명의의 계정으로 사업자 C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임직원 매매제한) 이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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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FIU는 향후에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업자의 위법ㆍ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29일「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I)」기배포
<붙임>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II)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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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 의무 (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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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➊ : 불법 행위자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
◈ 사업자 A는 보이스피싱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고객 甲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다단계 불법행위 관련 영장청구를 받은 고객 乙의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거래 검토 및 보고를 태만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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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ㅇ 해당 고객의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특금법§4)
□ (유의사항) 사업자는 자신의 고객이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해당 고객의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ㅇ 특히, 영장청구, 수사기관 신고 등 고객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심거래 보고 여부 판단시 해당 사실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며,
ㅇ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거래의 의심거래 판단에 대해서도 필요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특금법§20)
<사례 ➋ :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
[1] 사업자 B의 고객 甲(급여 소득자)은 9개월 동안 해외 등으로부터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외부출고 거래 없음), 12,267회에 걸쳐 매도하였으며(가상자산 매수 거래는 69회), 현금화된 282억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현금입금 행위 없음)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보임에도 사업자 B는 고객 甲의 의심거래 검토를 태만히 함
- 사업자 C의 20대 고객 乙(직업: 학생)도 해외 등으로부터 73회에 걸쳐 32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외부출고 거래 없음), 878회에 걸쳐 매도하였으며(가상자산 매수 거래 없음), 현금화된 32억원을 91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현금입금 행위 없음)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보임에도 사업자 C는 고객 乙의 의심거래 행위와 자금출처ㆍ거래목적 확인(고객정보확인)을 태만히 함
[2] 사업자 D의 고객 丙은 5개월 동안(’22.3.25 트래블룰 시행 이전) 출처가 불분명한 313개의 가상자산주소에서 32종의 가상자산을 2,243회(164억원) 입고받은 후, 해외로 2,171회(163억원) 출고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여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334회 적발되었으나 사업자 D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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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해야 하며(특금법§4),
ㅇ 자금세탁행위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체계를 올바르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특금법§5, 시행령§9)
□ (유의사항)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선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ㆍ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특히, 고액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의심거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임직원이 따라야 할 세부 절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 경우, FIU의 업무규정*을 단순 인용하는 수준이 아닌 거래행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ㅇ 나아가, 의심거래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 고객정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시) ①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효과적인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등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③의심거래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특금법§20)
<사례 ➌ : 부실한 의심거래 감시체계 >
[1] 고객의 의심거래가 발견된 날부터 의심거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자 E는 평균 74일, 사업자 F는 평균 91일이 소요됨. 검토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은 의심거래가 발견된 날부터 225일 소요됨
[2] 사업자 G는 고액거래자 2,391명에 대하여 발견된 의심거래(alert) 76,970건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 의심거래는 1,118건이었으며, 나머지 75,852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일인에 대해 기존 검토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심거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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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행위를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특금법§4)
□ (유의사항)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ㅇ 사업자는 의심거래가 발견된 날 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의심거래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업무 지침에 임직원의 의심거래 검토 기한*을 정하여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함이 바람직합니다.
* ’23.1월 美 뉴욕 금융감독청은 가상자산사업자인 코인베이스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가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상 장기화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동의명령 부과
ㅇ 또한, 단순히 동일인에 대한 ‘검토 이력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발견된 의심거래의 내용과 유형 등이 다를 경우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자금세탁행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①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효과적인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등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특금법§20)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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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확인 의무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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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➊ : 초고령자 등 차명 의심 고객>
[1] 사업자 H의 고객 甲은 1929년생 고령자임에도 주로 늦은 밤 또는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30종 이상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으며, 트래블룰* 회피를 위해 99만원 이하로 거래금액을 분할하여 출고함
* 가상자산사업자가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ㆍ수신인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22.3.25일 시행)
[2] 사업자 J의 고객 乙을 비롯한 31명의 고객은 73세부터 85세까지의 고령층으로 이들 모두 동일한 해외 IP주소에서 프로그램 자동매매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활발히 거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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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고객의 신원정보,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특금법§5의2①2호)
ㅇ 또한,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특금법§4)
□ (유의사항) 사업자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차명거래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
ㅇ 고객의 연령, 직업, 거래패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고, 만약 고객이 정보 제공 등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특금법§20)
<사례 ➋ : 유효하지 않은 고객 연락처>
[1] 사업자 K의 고객 555명은 011 또는 017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연락이 불가능함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음
[2] 사업자 L에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 중 172개 전화번호는 복수의 고객이 동일하게 사용 중이나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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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고객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특금법§5의2)
□ (유의사항) 사업자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 연락처 등 정보가 유효하고 올바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실제 자금세탁문제 발생시 범죄인 추적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고객의 필수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시) 고객확인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특금법§20)
<사례 ➌ : 각자 대표 형태의 법인고객 정보 누락>
◈ 사업자 M은 4명의 각자 대표로 구성된 법인고객 甲에 대한 고객확인 시 대표자 중 1인에 대해서만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고, 나머지 3명의 각자 대표에 대해서는 고객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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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사업자는 각자 대표 형태의 법인의 경우 각자 대표자 전원에 대한 신원정보 및 요주의 인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ㅇ 또한, 각자 대표자가 개인 고객으로 회원 가입할 경우 대표자가 속해 있는 법인과 부당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심거래 가능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반시) 법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특금법§20)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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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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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➊ : 부적절한 고객위험평가 >
[1] 사업자 N은 고객위험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를 잘못 적용하여 고위험으로 분류해야 할 고객 137명을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함
[2] 사업자 O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되었던 고객 1,267명이 회원 탈퇴 후 재가입 절차를 거치면서 중ㆍ저위험 고객으로 분류됨
[3] 사업자 P는 고객위험평가모형을 설계하면서, 고객의 직업, 연령, 거래금액, 의심거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값보다 ‘국적’에 대한 평가값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STR) 이력이 있는 고객의 대다수(86%)가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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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ㆍ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특금법§5, 시행령§9, 업무규정§30)
□ (유의사항) 사업자는 위험평가모형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마련ㆍ운영해야 합니다.
ㅇ 회원 탈퇴 후 재가입을 통해 위험관리를 우회하는 행태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내재된 위험을 분석ㆍ식별하여 위험도에 따른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감시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감사기관을 통해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특금법§5, 업무규정§12)
□ (위반시)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독립적 감사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부과됩니다.
<사례 ➋ : 트래블룰 이행의무 위반>
◈ 사업자 Q는 고객의 요청으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주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고객의 회원번호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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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고객과 이전받는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특금법§5의3 및 §6, 시행령§10의10)
□ (유의사항) 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 이행 시, 송ㆍ수신인의 성명 및 가상자산주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또한, 고객의 성명이나 가상자산주소 대신 회원번호, 생년월일 등 다른 정보를 임의로 대체하여 보낼 수 없습니다.
□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부과됩니다*.(특금법§15)* 특금법상 트래블룰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음
<사례 ➌ : 타인 명의를 이용한 임직원의 거래행위 >
◈ 사업자 R의 임직원 甲은 자기의 계산으로 배우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사업자 R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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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특금법§8, 시행령§10의20)
□ (유의사항) 사업자는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등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거래 행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반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특금법§20)
온유안작가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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