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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

by onyuan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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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거친 대우 등이다(Theoklitou, Kabitsis, & Kabitsi, 2012).

 

손, 발 등으로 직접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 예시이다.



2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 등이다.



3 심리적 학대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 협박, 모욕 주기, 소리 지르기, 비난하기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외관상 드러나지 않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 발달사회성 발달

문제를 가져오는 등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폭력, 부모의 성격, 집안 분위기에 따라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나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애정을 주지 않는 것도 정서학대에 포함됩니다.

​ 

 

 

 

 


4 방치, 방임 및 유기
방치는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치된 아동은 학교 결석, 음식이나 돈 구걸,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

         그리고 혼자 방이나 집에 두거나 하루종일 tv나 핸드폰을 보더라도 신경쓰지 않고 부모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25개 직군)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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