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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 아동복지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 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등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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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례법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금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7년 이하의 징역형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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