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실제로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경험으로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가까운 지인의 신고부터 판결까지 함께 했습니다.(22년)*
*아동학대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특히 피해자분들 참고하세요*
*1가지의 유형일 뿐이니 참고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세요*
위와 같이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면 신체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 학대, 방임 및 유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다보니 저런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주의하게 하려는 모양입니다.
아동학대은 외부인보다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매일 같이 있는 부모, 조부모로부터 무슨 일이든 발생하게 될테니까요.
이웃이 모르는 아이와 함께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아동학대의 법과 행정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1. 신고
지인이 조모와 부모가 자녀를 심하게 구속하고 협박하고 심리적통제와 조종하려고 폭행까지 해서 (2~3년 동안) 고민 끝에 변호사와 상담 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다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도 신고를 권했지만 경험이 없던 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랐습니다.
지역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그런 일이라면 정말 아동학대가 분명해 보입니다."라고 호응해주더니 전체 관할 경찰서(광역시)에 아동학대 전문 부서가 있고 거기서 총괄한다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동행)
(이때까지만 해도 잘 도와주려고 신경써주는 줄 알았는데 약간 떠넘기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관할 경찰서로 이동해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아동학대를 아직은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조모와 부모 중 한 사람이 방치하고 심리적 통제를 하려고 비난과 협박, 폭행까지 수시로 저질렀다고 하는데도 옆으로 쳐다보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삐딱하게 대했다는 뜻) 본인이 오래 근무했는데 정말 처참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처벌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자녀가 사춘기가 다 되어가는 나이라서 대들지는 않았는지... 자꾸 부모와 조모의 편을 드는 듯한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지인은 변호사도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하고 첫 신고를 받은 지역 경찰서 담당관도 그렇다는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냐고 따졌지만 ...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 하니 그렇다고... 피의자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를 수 있지 않겠냐고...
충분히 이해는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양측의 이야기를 공정하게 듣고 가급적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신고자의 마음을 우선 헤아려주고 들어주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다 들어주고 공감해준 후 피의자와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을... 옆에 있던 저도 조금은 당황스러웠고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신고를 할거냐고 물었고....
지인은 조금 당황하며 "아니,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신고하러 온 것이고 1시간 30분 동안 한 아이가 집안에서 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말했는데 이것을 듣고도 신고를 할거냐구요?"
흥분을 가라 앉히고 말하라고 손을 잡아주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신고해달라는 선전을 하는 것과 실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2. 조사과정
1) 신고자 조사
신고가 이루어지니 신고자를 경찰서로 불러 질의문답을 하면서 문서를 작성. (이때에는 동행하지 않음)
70% 경찰관이 묻는 것에 대답하는 형식이었고 더 할 말 있냐는 말을 받아 쓰는 둥 마는 둥 했다고...
그래서 준비해 간 서류를 전달하니 받는 둥 마는 둥 잘 참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준비해 간 서류는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판결이 난 내용과 동일한 일들을 모두 기록한 것)
2주, 3주 시간이 흐르고 피의자 조사에 대한 별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바빠서 못하고 있다고...
수사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옆에서도 느껴짐.
2) 피해당사자 조사
실제 폭행과 비난과 심한 언어폭력이 발생했기에 당사자인 자녀를 조사. 초등학교 고학년이지만 얼마나 긴장되었을까...
조사실에서 녹화와 기록을 동시에 진행.
3) 2개월에서 3개월 안에는 조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그 기간 끝무렵 피의자를 조사했다는데
경찰서로 불러서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확인은 X.
4) 지역 행정기관에서 조사
경찰과 함께 행정기관에서도 조사를 한다고 나옴. 둘 다 진행하면 진실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고 경찰과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친절하게 상담.
피해자인 자녀가 또 한 번 사건에 대한 정황을 이야기 해야 했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것임.
(뉴스에서 피해자만 4~5번 경찰서로 불러 사건 조사를 하고 피의자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음.)
5) 아무런 말도 없이 자녀 조사하러 학교로.
교장 선생님, 담임선생님 대동하에 학교에서 피해자 자녀 조사.
담임선생님도 놀라고 학교 전체가 놀라는 일을 하길래 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나? 기대했다고 함.
(그러나 자녀가 얼마나 놀랐을지... 학교로 경찰이 찾아오고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했을테고...친구들은... 정말 이정도로 힘들게 조사 받았는데 피의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랬음.)
3. 경찰서에서 공문이 하나 날아옴.(여기까지 신고일부터 3개월 정도 소요됨.)
경찰 담당관의 소견이 담긴 문서이고 이것을 검찰로 전달한다는 내용.
무혐의, 죄없음인가? 뭐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함.
변호사가 알아보니 피의자 조모와 부모 중 한 사람이 자신들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으며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고 폭행은 사고였으며 오히려 자녀가 성격이 날카로워서 키우기 어려운 점을 많이 어필했다고 함.
(경찰 담당관에게 정말 아쉬운 부분은 어차피 판결은 검사가 하는데... 본이니 무혐의, 죄없음이라는 의견을 ... 더구나 검사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간절한 모습을 보지도 못하지만 본인은 만나서 눈을 보며 이야기를 직접 나눴는데...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자녀가 조사 때 실제 상황을 모두 언급했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나이인데...)
4. 검사 판결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음)
중간에 국선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오고 자신의 변호사가 바빠서 다음 주 정도에 연락하겠다더니 연락없었다고 함.
그리고 얼마 후 검사 판결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담당 경찰이 어떻게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로 송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예측컨데 자신의 의견에 맞게 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아닌데 벌써 무혐의, 죄없음 의견을 ...
이럴거면 왜 자녀들 학교까지 찾아가서 안그래도 힘들 자녀를 더 힘들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음.
그전에도 경찰조사, 행정기관조사까지 받았는데... (피의자들은 1번이나 제대로 만났는지 의문)
증거불충분. 사건 마무리.
5. 판결에 대한 아쉬움.
변호사, 첫 신고를 받은 지역 경찰관은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하는데... 실제 아동학대 지역 담당관은 의심하고 의아해 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공감도 잘 안하고... 자신의 경험상 실제로 처참한 경우 아니면 그 어떤 조치도 판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고....(그 담당조사관이 문제인가?)
판결이 늘 이렇게 나니 경찰도 수사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 신고했을때 자신의 수많은 사례들을 열거하였고 경험을 얘기했는데...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이 한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 판결이 잘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체벌로도 아동학대라고 판결난 판례들은 뭐지?
판결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진술과 증거들이 제출되었고 그 안타까운 상황들 중 몇 가지가 아동학대 판결을 나게 한 것인가?
어쨌든 심각한 폭력이 이루어졌고 수 년 간 언어폭력과 비난, 잦은 손지껌, 결국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서 도구로 아이를 찍어버린 사건임에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러웠음.
이런 판결이 이어지면 경찰은 더욱 수사의 의지가 약해질 것임.
이번에도 경찰이 대충 조서를 쓰고 무혐의, 죄없음 소견을 냈지만 검찰에서 재조사명령을 내렸다면...
국선변호사의 성실한 진실규명 노력으로 판결이 아동학대로 났다면... 경찰이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사건신고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
소극적이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검사의 판결도 자녀의 진술서나 모든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이루어졌을텐데.... 검사의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 한 경찰은....
<6개월의 사건 정황을 보며 느낀 점>
우선 왜 신고를 하라고 저렇게 홍보하는지 모르겠음. 물론 한국도 변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니 이해은 함.
부부 폭력, 부모가 자녀 폭행, 데이트 폭력 등이 일상화 되어 있던 나라 아니였던가... 우리의 부모 세대....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준비하고 신경쓰면 좋을 것 같음.
아동학대는 가정내에서 즉 가족이 저지르는 범죄이기에 신고도 조심스럽고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이겨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A. 조사하는 이들의 태도가 안타까웠음
1.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함께 공감해준 첫 신고처, 지역경찰서 담당관,,, 본인이 직접 수사해줄 수는 없었는지...
2. 소극적인 태도와 피해자는 힘들게 하고 피의자는 한 번 만나고... 피의자 말만 경청하고 믿은 듯한 결론을 내고...
피해자 당사자인 자녀가 폭행 등의 여러 진술을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 정말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려는 의지 있는지...
3. 함께 협조하고 경찰과는 다른 대처방안을 세워준다고 한 행정기관 담당자들...
심지어 경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본인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조사만 하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왜 조사를 한 건지...)
4. 국선변호사는 왜 사건의 결말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변해주라고
세금으로 선임된 사람이...
어쨌든 심각한 폭력이 이루어졌고 수 년 간 언어폭력과 비난, 잦은 손지껌, 결국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서 도구로 아이를 찍어버린 사건임에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러웠음.
이런 판결이 이어지면 경찰은 더욱 수사의 의지가 약해질 것임.
아동학대처벌법률 내용
아동학대 처벌 : 아동복지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platonlukas.tistory.com
(이렇게 처벌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벌까지 내리기 모호하면 최소한 자녀가 직접 밝힌 폭행과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가 명백하니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말은 해줄수 있지 않았나요?????????경찰, 검찰............... 왜 그런 말도 안 해주나요? 피해자 당사자는 몇 차례나 피해상황 진술을 말하고 또 말하게 해놓고......정말 안타깝습니다.)
경찰이 대충 조서를 쓰고 무혐의, 죄없음 소견을 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재조사명령을 내렸다면...
국선변호사의 성실한 진실규명 노력으로 판결이 아동학대로 났다면...
경찰이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사건신고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
소극적이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검사의 판결도 자녀의 진술서나 모든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이루어졌을텐데.... 검사의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 한 경찰은....
변호사, 첫 신고를 받은 지역 경찰관은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하는데... 실제 아동학대 지역 담당관은 의심하고 의아해 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공감도 잘 안하고... 자신의 경험상 실제로 처참한 경우 아니면 그 어떤 조치도 판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고....(그 담당조사관이 문제인가?)
오히려 증거불충분이라는 판결이 조사한 경찰의 무혐의, 죄없음보다 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됨.
B. 증거불충분이라...
자녀가 언제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든, 영상을 찍을 수 있게 교육을 하라는 말인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직 미성년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약한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그의 증언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못 발휘한 것인가....
(자녀가 폭행도구에 찍힌 멍자국 사진 / 직접 피해를 입은 자녀의 간절한 진술 정도로는 부족한가봅니다.)
https://platonlukas.tistory.com/entry/%EC%95%84%EB%8F%99%ED%95%99%EB%8C%80%EB%B2%95
여기 페이지에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잘 적혀 있으며 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분명히 폭행/ 정서적 학대가 아동학대라고 적혀 있는데 왜 증거불충분인지..... 피해자 당사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직접 말하는데 왜?
C. 한국,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 일제 강점기 대한제국, 반독재시대, 군 쿠테타 시대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여성 인권, 아동 인권, 사회 평등, 민주주의, 정의 등등이 제대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한 국민으로서 이해하는 것이지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변화하고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동학대 신고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한 사례를 전해주려는 마음과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려고 노력하는 단체나 기관 사람들에게 현실은 이러니 아동학대 신고만 홍보하지 말고
사건 처리 과정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적어도 국가 기관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이들 아닌가?
정말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이 돌아간다고 믿는다.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다.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분들께 호소한다. 정직과 성실로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부모가 된 이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법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법이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하니 가급적 아동학대 사항에 포함된다면 결과가 바라는 바대로 잘 나오지 않더라도 자꾸 신고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가 스스로 잘해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미국에 의해 시작은 되었지만 인간의 욕심은 독재를 낳았고 결국 이를 바꾼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룬 것 아닙니까..... 법은 미국법을 가져와서 당시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못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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